대법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공무상 재해”

입력 2010.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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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남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 유모 씨의 부인 권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진료까지 받았으며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유 씨의 자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유 씨가 숨진 것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지난 2007년 종합감사 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표출하다 결국, 청사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 씨의 부인 권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스트레스가 평균적인 수준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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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공무상 재해”
    • 입력 2010-08-25 10:44:22
    사회
대법원 1부는 남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 유모 씨의 부인 권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진료까지 받았으며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유 씨의 자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유 씨가 숨진 것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지난 2007년 종합감사 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표출하다 결국, 청사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 씨의 부인 권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스트레스가 평균적인 수준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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