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입력 2010.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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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부작용 사례를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장품 제조나 수입업체가 부작용 사례를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식약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식약청은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를 통해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가 지난 3년 동안 10건에 불과해 보고 의무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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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 입력 2010-08-25 10:44:22
    사회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부작용 사례를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장품 제조나 수입업체가 부작용 사례를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식약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식약청은 화장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를 통해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가 지난 3년 동안 10건에 불과해 보고 의무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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