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관계 확인 않고 부동산 중개…50% 배상책임”

입력 2010.08.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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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8단독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봤다며 35살 최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택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받은 수수료가 3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도 주택 소유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최 씨는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 이 모씨의 사무실에서 임차인이라는 김 모씨, 또 김 씨가 데려온 집주인과 함께 임차인 명의를 김 씨에게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김 씨에게 천3백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최 씨는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 김 씨가 임차인이 아니었고, 집주인도 가짜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공인중개사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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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관계 확인 않고 부동산 중개…50% 배상책임”
    • 입력 2010-08-25 18:49:47
    사회
수원지법 민사8단독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봤다며 35살 최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택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받은 수수료가 3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도 주택 소유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최 씨는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 이 모씨의 사무실에서 임차인이라는 김 모씨, 또 김 씨가 데려온 집주인과 함께 임차인 명의를 김 씨에게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김 씨에게 천3백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최 씨는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 김 씨가 임차인이 아니었고, 집주인도 가짜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공인중개사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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