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여중생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55살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택시기사인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창동에서 택시 승객인 여중생 A양이 택시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택시기사인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창동에서 택시 승객인 여중생 A양이 택시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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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성추행 택시기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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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5 19:37:18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여중생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55살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택시기사인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창동에서 택시 승객인 여중생 A양이 택시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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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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