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친구 폭행 혐의 시어머니 무죄

입력 2010.08.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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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아들과 이혼소송을 벌이던 며느리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 64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아들의 이혼소송 때문에 법원에 갔다가 4살짜리 손녀 정모 양이 며느리의 친구 차 안에서 혼자 우는 것을 보고 "더운 날에 아이를 내버려뒀다"며 며느리의 친구를 핸드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손녀를 측은히 여기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판단되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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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 친구 폭행 혐의 시어머니 무죄
    • 입력 2010-08-25 19:39:30
    사회
서울 서부지법은 아들과 이혼소송을 벌이던 며느리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 64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아들의 이혼소송 때문에 법원에 갔다가 4살짜리 손녀 정모 양이 며느리의 친구 차 안에서 혼자 우는 것을 보고 "더운 날에 아이를 내버려뒀다"며 며느리의 친구를 핸드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손녀를 측은히 여기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판단되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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