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역사교과서 사용은 그대로

입력 2010.08.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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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안도…"교과서 공급 정상대로 추진"

법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역사교과서 수정은 교과서 저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불붙었던 논란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저자들이 출판계약과 검정신청을 할 때 교과부 장관이 수정지시를 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임의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금한다'고 했던 지난해 9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교과서 사용 정상대로 = 교과부는 이번 판결로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저자들의 일부 승소로 끝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면 해당 교과서의 발행정지나 검정취소를 검토해야 할 판이었다.

역사교과서를 담당하는 교과부 동북아역사대책팀은 "교과용 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교과부 장관 지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근현대사 교과서 관련 행정소송에 이번 판결을 참고자료로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적법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2일 저자들이 수정명령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행정소송에서도 수정지시의 적법성이 유지될 것으로 낙관하면서 교과서 공급 일정을 정상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2011년 고2,3과 2012년 고3까지 이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2009년 13만7천55부, 2010년 13만1천560부가 발행됐으며 일선 학교 채택률은 35%로 같은 과목 검정교과서 6종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어떤 내용 있었길래 = 이 사건은 2008년 6월 6개 기관이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253개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같은 해 10월 교과부가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교과부가 그해 11월 2차 수정지시를 내리자 저자들은 2008년 12월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수정 내용 중 보수학계에서 좌편향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곳곳에 있다.

예컨대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문구에서 '이정표'를 '전환점'으로 수정한 부분이나,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해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는 문구가 원래 있다가 수정지시로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는 부분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로 표현이 완화됐다.

'1980년대 초 잠시 주춤하던 민족 민주 운동은'이라는 대목에서 민족 민주 운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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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판결’…역사교과서 사용은 그대로
    • 입력 2010-08-25 20:55:18
    연합뉴스
교과부 안도…"교과서 공급 정상대로 추진" 법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역사교과서 수정은 교과서 저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불붙었던 논란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저자들이 출판계약과 검정신청을 할 때 교과부 장관이 수정지시를 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임의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금한다'고 했던 지난해 9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교과서 사용 정상대로 = 교과부는 이번 판결로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저자들의 일부 승소로 끝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면 해당 교과서의 발행정지나 검정취소를 검토해야 할 판이었다. 역사교과서를 담당하는 교과부 동북아역사대책팀은 "교과용 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교과부 장관 지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근현대사 교과서 관련 행정소송에 이번 판결을 참고자료로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적법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2일 저자들이 수정명령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행정소송에서도 수정지시의 적법성이 유지될 것으로 낙관하면서 교과서 공급 일정을 정상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2011년 고2,3과 2012년 고3까지 이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2009년 13만7천55부, 2010년 13만1천560부가 발행됐으며 일선 학교 채택률은 35%로 같은 과목 검정교과서 6종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어떤 내용 있었길래 = 이 사건은 2008년 6월 6개 기관이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253개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같은 해 10월 교과부가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교과부가 그해 11월 2차 수정지시를 내리자 저자들은 2008년 12월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수정 내용 중 보수학계에서 좌편향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곳곳에 있다. 예컨대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문구에서 '이정표'를 '전환점'으로 수정한 부분이나,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해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는 문구가 원래 있다가 수정지시로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는 부분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로 표현이 완화됐다. '1980년대 초 잠시 주춤하던 민족 민주 운동은'이라는 대목에서 민족 민주 운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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