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직자 ‘위장 전입’, 고무줄 검증 잣대

입력 2010.08.25 (22:11) 수정 2010.08.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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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도마 위에 올랐던 위장전입 문제, 이번 청문회에서도 또 불거졌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을 용인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겁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논란, 오늘 이슈앤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들의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천정배(의원) :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따님 세 분과 다 관련이 돼있는 거죠? 맞습니까?"



<녹취> 신재민 : "주민등록법 위반은 4번입니다."



<녹취> 신재민 : "제가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 간 다음에 학교에서 큰 딸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고민하다가 아버지 정에 의해서 어쩔 수 가 없었습니다."



<녹취> 조현오 :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 딸 아이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남녀공학을 다녔습니다."



<녹취> 이석현(의원) : "해명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당연한 것 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녹취> 조현오 :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부 적절한 처신으로 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지만 과거 예를 보면 청문회장에서 위장전입이 문제 될 때마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때만 모면하면 이후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기자! 사실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을 보는 잣대가 그야말로 오락가락 했기 때문인데요.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례를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열린 헌정 사상 첫 인사청문회, 당시 이한동 총리 후보자는 농지 구입 과정 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위장전입이시죠? 부인의 행동이?"



<녹취>이한동(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 "그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돼 2년간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반면, 후임 총리로 지명된 장 상 후보자는 위장전입까지 드러나자 낙마했습니다.



한 달 뒤 지명된 장대환 총리 후보자도 또다시 낙마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때문이었습니다.



참여 정부 때는 이헌재 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문제로 현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에다 스폰서 문제까지 겹치면서 낙마했습니다.



그 뒤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모두 자녀교육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뒤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한 때는 낙마의 이유가 됐지만, 지금은 자녀 교육 목적이면 용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일반시민의 경우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네, 위장전입 처벌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37조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물 손괴나 주거침입같이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모두 6894명으로 한해 평균 1724명에 이릅니다. 앞서 보신 고위 공직자의 경우와는 참으로 대비되는 대목인데요.



이처럼 위장전입이 중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 통계를 왜곡해 세금 등 국가 재원의 기본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을 둘러싼 시민들의 입장, 거리에 나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현호(부산시 부곡동) :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고, 도의적으로 자진해서 사퇴했으면..."



<인터뷰> 이혜경(김포시 고촌면) : "위장전입을 다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이 사람들은 법이 우스운거죠."



<인터뷰> 정권식(대전시 사정동) :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그만큼 깨끗하고 청렴해야되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인터뷰> 박영호(대구시 상인동) : "자녀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본 문제고, 지금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대체 적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엄격한 체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그물망 같은 감시와 엄중한 처벌로 위장전입이 발디딜 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동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도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불시 검문과 주민들의 철저한 신고로 쉽게 드러납니다.



<인터뷰>앨리시아 가루파(LA 교육구청) : "지각, 결석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 집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거나, 부모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적발되면 학생은 즉시 학군에서 추방하고 부모까지 처벌합니다.



실제 뉴욕주의 한 주부는 자녀 4명을 위장 전입하다 중 절도와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 캘리포니아 어바인 교육구청은 4년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고발합니다.



<인터뷰>브라이언 와인버거(변호사) : "엄연히 사기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이 엄격한 지역에서는 위장 전입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살펴본 대로 위장전입에 대한 고위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처벌에는 큰 괴리가 있었는데요.



이기자! 정의로운 사회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에게는 사과하면 그만, 일반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라는 이중논리가 적용된 게 그간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위장 전입을 하고도 공직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 들의 모습입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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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공직자 ‘위장 전입’, 고무줄 검증 잣대
    • 입력 2010-08-25 22:11:38
    • 수정2010-08-25 2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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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도마 위에 올랐던 위장전입 문제, 이번 청문회에서도 또 불거졌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을 용인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겁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논란, 오늘 이슈앤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들의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천정배(의원) :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따님 세 분과 다 관련이 돼있는 거죠? 맞습니까?"

<녹취> 신재민 : "주민등록법 위반은 4번입니다."

<녹취> 신재민 : "제가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 간 다음에 학교에서 큰 딸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고민하다가 아버지 정에 의해서 어쩔 수 가 없었습니다."

<녹취> 조현오 :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 딸 아이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남녀공학을 다녔습니다."

<녹취> 이석현(의원) : "해명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당연한 것 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녹취> 조현오 :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부 적절한 처신으로 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지만 과거 예를 보면 청문회장에서 위장전입이 문제 될 때마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때만 모면하면 이후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기자! 사실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을 보는 잣대가 그야말로 오락가락 했기 때문인데요.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례를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열린 헌정 사상 첫 인사청문회, 당시 이한동 총리 후보자는 농지 구입 과정 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위장전입이시죠? 부인의 행동이?"

<녹취>이한동(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 "그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돼 2년간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반면, 후임 총리로 지명된 장 상 후보자는 위장전입까지 드러나자 낙마했습니다.

한 달 뒤 지명된 장대환 총리 후보자도 또다시 낙마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때문이었습니다.

참여 정부 때는 이헌재 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문제로 현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에다 스폰서 문제까지 겹치면서 낙마했습니다.

그 뒤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모두 자녀교육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뒤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한 때는 낙마의 이유가 됐지만, 지금은 자녀 교육 목적이면 용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일반시민의 경우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네, 위장전입 처벌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37조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물 손괴나 주거침입같이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모두 6894명으로 한해 평균 1724명에 이릅니다. 앞서 보신 고위 공직자의 경우와는 참으로 대비되는 대목인데요.

이처럼 위장전입이 중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 통계를 왜곡해 세금 등 국가 재원의 기본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을 둘러싼 시민들의 입장, 거리에 나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현호(부산시 부곡동) :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고, 도의적으로 자진해서 사퇴했으면..."

<인터뷰> 이혜경(김포시 고촌면) : "위장전입을 다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이 사람들은 법이 우스운거죠."

<인터뷰> 정권식(대전시 사정동) :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그만큼 깨끗하고 청렴해야되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인터뷰> 박영호(대구시 상인동) : "자녀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본 문제고, 지금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대체 적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엄격한 체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그물망 같은 감시와 엄중한 처벌로 위장전입이 발디딜 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동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도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불시 검문과 주민들의 철저한 신고로 쉽게 드러납니다.

<인터뷰>앨리시아 가루파(LA 교육구청) : "지각, 결석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 집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거나, 부모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적발되면 학생은 즉시 학군에서 추방하고 부모까지 처벌합니다.

실제 뉴욕주의 한 주부는 자녀 4명을 위장 전입하다 중 절도와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 캘리포니아 어바인 교육구청은 4년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고발합니다.

<인터뷰>브라이언 와인버거(변호사) : "엄연히 사기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이 엄격한 지역에서는 위장 전입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살펴본 대로 위장전입에 대한 고위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처벌에는 큰 괴리가 있었는데요.

이기자! 정의로운 사회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에게는 사과하면 그만, 일반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라는 이중논리가 적용된 게 그간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위장 전입을 하고도 공직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 들의 모습입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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