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현동 후보자는 1999년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1억에 팔고,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구입했지만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 확인 결과, 당시 일상적인 거래 가격은 두 아파트 모두 2억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제대로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면 사당동 아파트 구입 당시 500여만원의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이현동 후보 측은 당시 신고 가격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높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해당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분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현동 후보자는 1999년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1억에 팔고,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구입했지만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 확인 결과, 당시 일상적인 거래 가격은 두 아파트 모두 2억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제대로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면 사당동 아파트 구입 당시 500여만원의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이현동 후보 측은 당시 신고 가격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높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해당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분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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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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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6 05:55:59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현동 후보자는 1999년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1억에 팔고,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구입했지만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 확인 결과, 당시 일상적인 거래 가격은 두 아파트 모두 2억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제대로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면 사당동 아파트 구입 당시 500여만원의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에 이현동 후보 측은 당시 신고 가격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높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해당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분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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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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