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결제용은 구속성 예금서 제외

입력 2010.08.26 (05:58) 수정 2010.08.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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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제재 대상인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수취된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경우 등 금융거래상 중소기업에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꺾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 이상을 대출은행의 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이를 구속성 예금, 꺾기로 간주해 제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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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대금 결제용은 구속성 예금서 제외
    • 입력 2010-08-26 05:58:28
    • 수정2010-08-26 08:20:31
    경제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제재 대상인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수취된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경우 등 금융거래상 중소기업에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꺾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 이상을 대출은행의 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이를 구속성 예금, 꺾기로 간주해 제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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