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 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입력 2010.08.26 (05:58) 수정 2010.08.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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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다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행보다 2.5배 인상됐습니다.

국방부는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봉급 기준으로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3천 6백50만 원에서 9천 백만 원으로 149%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해,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직무에는 심해 해난구조와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와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와 대테러 임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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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사망 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 입력 2010-08-26 05:58:30
    • 수정2010-08-26 08:15:19
    정치
군 복무를 하다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행보다 2.5배 인상됐습니다. 국방부는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봉급 기준으로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3천 6백50만 원에서 9천 백만 원으로 149%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해,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직무에는 심해 해난구조와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와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와 대테러 임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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