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시안 공개…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입력 2010.08.26 (05: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작량감경' 제한과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총칙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시안은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과 보호감호 처분 도입, 형벌제도 정비, 공범규정 개정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작량감경 제한을 보면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판사가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범과 중범죄자 등을 형 집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고와 자격정지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하는 내용과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법 개정시안 공개…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 입력 2010-08-26 05:58:30
    사회
판사의 '작량감경' 제한과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총칙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시안은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과 보호감호 처분 도입, 형벌제도 정비, 공범규정 개정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작량감경 제한을 보면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판사가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범과 중범죄자 등을 형 집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고와 자격정지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하는 내용과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