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폭로 주성영 의원 약식 기소

입력 2010.08.26 (06:10) 수정 2010.08.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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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을 모욕한 혐의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주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의원의 '비자금 발언'에 대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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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비자금’ 폭로 주성영 의원 약식 기소
    • 입력 2010-08-26 06:10:24
    • 수정2010-08-26 08:29:43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을 모욕한 혐의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주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의원의 '비자금 발언'에 대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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