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성과급 부활…분할 지급 대세

입력 2010.08.26 (06:13) 수정 2010.08.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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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올해 다시 성과급을 부활시켰다.

일부 외국계 은행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지급했으며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성과급 체계를 `장기평가, 분할지급' 형태로 바꿔 상반기 실적에 반영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2분기 실적을 확정한 뒤 임원 13명에게 총 42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김수현 부행장보에 6만 주를 부여한 것을 비롯해 12명의 본부장에 각각 2만~4만주씩을 부여했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임원이 선임 또는 연임될 때마다 스톡옵션을 제공했으며 이번에 부여된 주식은 2년치이다.

금융위기 이후 `성과급 과다 논란'이 일면서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스톡옵션을 폐지했으나 외환은행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재임 기간 및 경영성과 목표 달성도에 따라 추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량이 줄거나 없어지기도 한다"며 "올해부터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 이내 행사해야 했지만, 3년 경과 후 4년 이내 행사로변경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고 회계에 반영했다.

KB금융은 올해 상무급 이상 임원에게 `스톡그랜트' 4만2천239주를 부여했다.

장기 성과에 연동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스톡그랜트는 현재 가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장기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주식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다.

KB금융은 일정 기간 재임한 임직원의 임기가 종료했을 때 성장과 이익, 주주가치 등 장기 목표 대비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3년 내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 퇴직할 경우 주식을 지급하지 않는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스톡그랜트 중 6만3천112주를 반납했지만, 올해는 장기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임원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계열사인 국민은행도 임원에 스톡그랜트를 부여하고 상반기 때 등기이사에 7억5천800만원, 감사위원회 위원 2억5천200만원, 집행부행장에 2억7천300만원을 각각 관련 비용으로 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스톡옵션을 전액 반납한데 이어 올해는 아예 폐지했다.

대신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도입해 지난 4월 1일 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33억1천만원을 예산으로 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와 별도로 상반기에 임원에게 장기성과연동 현금보상액 예산을 1억9천100만원 설정했다.

성과연동형주식보상과 현금보상은 임원의 4년간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 목표를 100%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주식과 현금으로, 목표 미달 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금융은 이팔성 회장을 비롯해 지주사 임원 등 18명에 대해 올 상반기에 성과급 10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천5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규준을 도입해 은행장의 경우 올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내년에 40%만 주고 나머지 60%는 3년 뒤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스톡옵션을 없애는 대신 장기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김승유 회장 등 주요 경영진 13명과 등기임원과 12명에 대해 10억원을 성과급으로 편성해놓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2년치 경영성과를 반기별로 평가해 반기별로 성과급을 미리 산정해놓은 뒤 실제 지급은 내년 초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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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임원 성과급 부활…분할 지급 대세
    • 입력 2010-08-26 06:13:29
    • 수정2010-08-26 09:50:34
    연합뉴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올해 다시 성과급을 부활시켰다. 일부 외국계 은행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지급했으며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성과급 체계를 `장기평가, 분할지급' 형태로 바꿔 상반기 실적에 반영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2분기 실적을 확정한 뒤 임원 13명에게 총 42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김수현 부행장보에 6만 주를 부여한 것을 비롯해 12명의 본부장에 각각 2만~4만주씩을 부여했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임원이 선임 또는 연임될 때마다 스톡옵션을 제공했으며 이번에 부여된 주식은 2년치이다. 금융위기 이후 `성과급 과다 논란'이 일면서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스톡옵션을 폐지했으나 외환은행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재임 기간 및 경영성과 목표 달성도에 따라 추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량이 줄거나 없어지기도 한다"며 "올해부터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 이내 행사해야 했지만, 3년 경과 후 4년 이내 행사로변경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고 회계에 반영했다. KB금융은 올해 상무급 이상 임원에게 `스톡그랜트' 4만2천239주를 부여했다. 장기 성과에 연동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스톡그랜트는 현재 가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장기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주식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다. KB금융은 일정 기간 재임한 임직원의 임기가 종료했을 때 성장과 이익, 주주가치 등 장기 목표 대비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3년 내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 퇴직할 경우 주식을 지급하지 않는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스톡그랜트 중 6만3천112주를 반납했지만, 올해는 장기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임원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계열사인 국민은행도 임원에 스톡그랜트를 부여하고 상반기 때 등기이사에 7억5천800만원, 감사위원회 위원 2억5천200만원, 집행부행장에 2억7천300만원을 각각 관련 비용으로 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스톡옵션을 전액 반납한데 이어 올해는 아예 폐지했다. 대신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도입해 지난 4월 1일 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33억1천만원을 예산으로 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와 별도로 상반기에 임원에게 장기성과연동 현금보상액 예산을 1억9천100만원 설정했다. 성과연동형주식보상과 현금보상은 임원의 4년간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 목표를 100%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주식과 현금으로, 목표 미달 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금융은 이팔성 회장을 비롯해 지주사 임원 등 18명에 대해 올 상반기에 성과급 10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천5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규준을 도입해 은행장의 경우 올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내년에 40%만 주고 나머지 60%는 3년 뒤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스톡옵션을 없애는 대신 장기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김승유 회장 등 주요 경영진 13명과 등기임원과 12명에 대해 10억원을 성과급으로 편성해놓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2년치 경영성과를 반기별로 평가해 반기별로 성과급을 미리 산정해놓은 뒤 실제 지급은 내년 초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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