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 달부터 개 사육시설 본격 관리

입력 2010.08.26 (08:00) 수정 2010.08.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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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개 사육시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관리 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킨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0 제곱미터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다음달 27일까지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배출 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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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다음 달부터 개 사육시설 본격 관리
    • 입력 2010-08-26 08:00:55
    • 수정2010-08-26 08:27:55
    사회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개 사육시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관리 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킨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0 제곱미터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다음달 27일까지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배출 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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