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서 ‘점당 100원’ 고스톱 육군중령 해임 정당”

입력 2010.08.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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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영내에서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육군 중령 민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에 건 돈의 액수에 비춰볼 때 사행성이 다소 적다고 해도 부하들과 수차례에 걸쳐 고스톱 게임을 한 것은 모범이 돼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민씨에 대한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영내 휴게실에서 부하들과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발각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이어 전역을 명령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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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내서 ‘점당 100원’ 고스톱 육군중령 해임 정당”
    • 입력 2010-08-26 08:05:03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영내에서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육군 중령 민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에 건 돈의 액수에 비춰볼 때 사행성이 다소 적다고 해도 부하들과 수차례에 걸쳐 고스톱 게임을 한 것은 모범이 돼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민씨에 대한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영내 휴게실에서 부하들과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발각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이어 전역을 명령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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