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노무 징용자 5,600명 사망 기록 첫 확인

입력 2010.08.26 (08:47) 수정 2010.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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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작업장과 탄광 등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일반인 노무 동원자 5천600여 명의 사망 기록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자 5천 6백여 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증서로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뿐 아니라 직업과 작업장명, 사망일시, 원인과 장소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료가 강제 징용과 현지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유족 확인과 위로금 지급을 비롯해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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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노무 징용자 5,600명 사망 기록 첫 확인
    • 입력 2010-08-26 08:47:23
    • 수정2010-08-26 08:55:13
    사회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작업장과 탄광 등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일반인 노무 동원자 5천600여 명의 사망 기록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자 5천 6백여 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증서로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뿐 아니라 직업과 작업장명, 사망일시, 원인과 장소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료가 강제 징용과 현지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유족 확인과 위로금 지급을 비롯해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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