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입육 원산지 표시 위반 15곳 적발

입력 2010.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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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수입육을 취급하는 음식점 106곳의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6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9곳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로 표시한 경우가 2건, 한우가 아닌 등심이나 차돌박이를 한우로 표시한 경우가 1건,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경우 1건 등입니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 허위표시 내용은 미국이나 스페인, 벨기에산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웁니다.

이번 단속은 수입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실제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의 수입업체와 도매업소로부터 음식점의 수입육 유통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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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수입육 원산지 표시 위반 15곳 적발
    • 입력 2010-08-26 11:21:37
    사회
서울시는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수입육을 취급하는 음식점 106곳의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6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9곳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로 표시한 경우가 2건, 한우가 아닌 등심이나 차돌박이를 한우로 표시한 경우가 1건,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경우 1건 등입니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 허위표시 내용은 미국이나 스페인, 벨기에산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웁니다. 이번 단속은 수입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실제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의 수입업체와 도매업소로부터 음식점의 수입육 유통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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