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한 한옥 밀집지역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미국인 등 지역 주민들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원고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돌로뮤씨 등은 서울시가 서울 동소문동 일대 2만여 ㎡를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일대 한옥 43채를 철거하려 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노후 불량률을 산정하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철거돼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시켰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원고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돌로뮤씨 등은 서울시가 서울 동소문동 일대 2만여 ㎡를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일대 한옥 43채를 철거하려 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노후 불량률을 산정하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철거돼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시켰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국인 ‘한옥 지키기 소송’ 승소 확정
-
- 입력 2010-08-26 11:21:38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한 한옥 밀집지역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미국인 등 지역 주민들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원고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돌로뮤씨 등은 서울시가 서울 동소문동 일대 2만여 ㎡를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일대 한옥 43채를 철거하려 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노후 불량률을 산정하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철거돼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시켰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