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한옥 지키기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0.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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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한 한옥 밀집지역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미국인 등 지역 주민들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원고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돌로뮤씨 등은 서울시가 서울 동소문동 일대 2만여 ㎡를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일대 한옥 43채를 철거하려 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노후 불량률을 산정하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철거돼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시켰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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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한옥 지키기 소송’ 승소 확정
    • 입력 2010-08-26 11:21:38
    사회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한 한옥 밀집지역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미국인 등 지역 주민들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원고 승소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돌로뮤씨 등은 서울시가 서울 동소문동 일대 2만여 ㎡를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일대 한옥 43채를 철거하려 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노후 불량률을 산정하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철거돼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까지 포함시켰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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