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정석 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 전 시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던 전 용인시 행정과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서 전 시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전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 형량을 징역형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른 스트레스로 부하 직원 김 모씨가 자살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석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 씨를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서 전 시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던 전 용인시 행정과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서 전 시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전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 형량을 징역형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른 스트레스로 부하 직원 김 모씨가 자살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석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 씨를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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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비리’ 前 용인시장 항소심 징역 10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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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6 11:22:54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정석 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 전 시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던 전 용인시 행정과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서 전 시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전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 형량을 징역형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른 스트레스로 부하 직원 김 모씨가 자살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석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 씨를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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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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