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소년 연예인 ‘노예 계약’ 개선 추진

입력 2010.08.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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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연예인 전속계약서 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눠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해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이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신체노출 강요,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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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청소년 연예인 ‘노예 계약’ 개선 추진
    • 입력 2010-08-26 11:22:5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연예인 전속계약서 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눠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해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이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신체노출 강요,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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