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소년 연예인 ‘노예 계약’ 개선 추진
입력 2010.08.26 (13:01)
수정 2010.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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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신체노출을 강요당하는가하면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망직업 1위가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습권과 근로권, 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해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최근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신체노출을 강요당하는가하면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망직업 1위가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습권과 근로권, 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해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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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신체노출을 강요당하는가하면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망직업 1위가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습권과 근로권, 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해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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