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사로 활동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초등 5명, 중등 5명 등 교사 11명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초등 5명, 중등 5명 등 교사 11명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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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외부강사 겸직 교사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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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6 13:37:41
경기도 내 학교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사로 활동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초등 5명, 중등 5명 등 교사 11명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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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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