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죄하라’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입력 2010.08.27 (05:52) 수정 2010.08.27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의 심리로 열린 백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의원이 장례를 방해하고 평온을 침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故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사죄하라’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 입력 2010-08-27 05:52:20
    • 수정2010-08-27 08:34:25
    사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의 심리로 열린 백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의원이 장례를 방해하고 평온을 침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故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