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죄하라’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입력 2010.08.27 (05:52)
수정 2010.08.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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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의 심리로 열린 백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의원이 장례를 방해하고 평온을 침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故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의 심리로 열린 백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의원이 장례를 방해하고 평온을 침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故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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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죄하라’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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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7 05:52:20
- 수정2010-08-27 08:34:25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의 심리로 열린 백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의원이 장례를 방해하고 평온을 침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故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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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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