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은 지난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때 북측에 경고통신을 보내면서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경고문에 포함돼 있었으며,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포사격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다, 군사적 긴장 조성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해안포 도발은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측 NLL을 향해 계획된 것으로, 정전협정 12항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경고문에 포함돼 있었으며,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포사격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다, 군사적 긴장 조성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해안포 도발은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측 NLL을 향해 계획된 것으로, 정전협정 12항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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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대북 경고통신에서 정전협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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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7 05:57:02
군당국은 지난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때 북측에 경고통신을 보내면서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경고문에 포함돼 있었으며,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포사격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다, 군사적 긴장 조성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해안포 도발은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측 NLL을 향해 계획된 것으로, 정전협정 12항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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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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