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받겠다”…헌법재판 급증세

입력 2010.08.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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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2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21건)보다 46% 증가했다.

재판 도중 당사자가 직접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219건에서 406건으로 85% 늘었고,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도 7건에서 8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전체 사건의 17%인 199건이 지난 3월부터 가동된 헌재의 전자접수시스템 덕분에 인터넷으로 접수됐다.

연간 접수사건 수도 2001년 1천60건, 2002년 1천6건, 2003년 1천163건, 2004년 1천214건, 2005년 1천468건, 2006년 1천705건, 2007년 1천771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8년에는 전체 헌법소원의 60%를 차지하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대체되면서 1천132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09년 다시 1천487건을 기록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올해 헌재 심판대에는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사건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교원의 개인정보공개 청구, 초ㆍ중등학교 급식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등이 올랐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인권의식이 개선된 결과"라며 "과거 장식적인 규범에 불과했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는 9월1일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헌재는 지금까지 1만9천400여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1만8천600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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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보호받겠다”…헌법재판 급증세
    • 입력 2010-08-27 06:32:50
    연합뉴스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2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21건)보다 46% 증가했다. 재판 도중 당사자가 직접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219건에서 406건으로 85% 늘었고,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도 7건에서 8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전체 사건의 17%인 199건이 지난 3월부터 가동된 헌재의 전자접수시스템 덕분에 인터넷으로 접수됐다. 연간 접수사건 수도 2001년 1천60건, 2002년 1천6건, 2003년 1천163건, 2004년 1천214건, 2005년 1천468건, 2006년 1천705건, 2007년 1천771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8년에는 전체 헌법소원의 60%를 차지하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대체되면서 1천132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09년 다시 1천487건을 기록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올해 헌재 심판대에는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사건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교원의 개인정보공개 청구, 초ㆍ중등학교 급식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등이 올랐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인권의식이 개선된 결과"라며 "과거 장식적인 규범에 불과했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는 9월1일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헌재는 지금까지 1만9천400여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1만8천600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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