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실형’
입력 2010.08.27 (08:28)
수정 2010.08.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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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문제를 학원 강사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42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로 부터 문제를 넘겨받아 유사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학원강사 44살 유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 사실이 인정되고,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사교육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력평가시험 고3 수리영역 출제 합숙에 참여한 뒤 최종 선정된 45문항을 USB에 담아 학원강사인 유 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로 부터 문제를 넘겨받아 유사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학원강사 44살 유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 사실이 인정되고,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사교육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력평가시험 고3 수리영역 출제 합숙에 참여한 뒤 최종 선정된 45문항을 USB에 담아 학원강사인 유 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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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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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7 08:28:34
- 수정2010-08-27 12:17:38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문제를 학원 강사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42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로 부터 문제를 넘겨받아 유사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학원강사 44살 유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 사실이 인정되고,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사교육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력평가시험 고3 수리영역 출제 합숙에 참여한 뒤 최종 선정된 45문항을 USB에 담아 학원강사인 유 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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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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