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6.2지방선거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안성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세찬 안성시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당 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기 전 시장 예비후보와 사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에게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당 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기 전 시장 예비후보와 사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에게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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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안성시의원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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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7 15:08:08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6.2지방선거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안성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세찬 안성시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당 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기 전 시장 예비후보와 사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에게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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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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