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뢰 전 구의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0.08.27 (1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남구 전 구의원 백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8년 12월 50억원 규모의 재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뇌물을 건넨 철거업체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억 수뢰 전 구의원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0-08-27 19:14:28
    사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남구 전 구의원 백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8년 12월 50억원 규모의 재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뇌물을 건넨 철거업체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