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남구 전 구의원 백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8년 12월 50억원 규모의 재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뇌물을 건넨 철거업체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8년 12월 50억원 규모의 재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뇌물을 건넨 철거업체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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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수뢰 전 구의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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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7 19:14:28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남구 전 구의원 백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8년 12월 50억원 규모의 재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뇌물을 건넨 철거업체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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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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