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 대상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 상실”

입력 2010.09.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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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역에서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광명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 조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 씨 등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상 조합원의 의무도 없어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분양 신청을 거부한 조 씨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보고 돈을 지급하려 했으나 조 씨 등이 금액에 불만을 표시하며 토지수용 절차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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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청산 대상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 상실”
    • 입력 2010-09-01 06:29:21
    사회
재건축 지역에서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광명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 조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 씨 등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상 조합원의 의무도 없어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분양 신청을 거부한 조 씨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보고 돈을 지급하려 했으나 조 씨 등이 금액에 불만을 표시하며 토지수용 절차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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