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리적표시제 강화법안 제출”

입력 2010.09.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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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안에서 벌교 꼬막과 완도 전복 등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권리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무효.취소 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해당 농산물과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됐다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 47개, 임산물 26개, 수산물 9개, 가공품 22개 등 모두 104개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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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지리적표시제 강화법안 제출”
    • 입력 2010-09-01 06:29:26
    경제
정부가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안에서 벌교 꼬막과 완도 전복 등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권리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무효.취소 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해당 농산물과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됐다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 47개, 임산물 26개, 수산물 9개, 가공품 22개 등 모두 104개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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