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의 휴켐스, ‘암모니아 소송’ 패소

입력 2010.09.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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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남해화학의 암모니아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화학제품 제조회사 '휴켐스'가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초에 휴켐스는 정밀화학제품 특화를 위해 분할된 회사이며 초기에 기초제품을 판 것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1ㆍ2차 공급 계약은 기간이 한시적이었고 2차 계약 기간이 지난 2008년 말로 끝나 휴켐스가 암모니아의 공급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은 지난 2002년 9월 자회사 남해화학에서 정밀화학 분야를 분리해 휴켐스를 설립했고, 남해화학은 휴켐스에 2008년 말까지 암모니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휴켐스는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인수됐으며 남해화학이 암모니아 공급을 중단하자 이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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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의 휴켐스, ‘암모니아 소송’ 패소
    • 입력 2010-09-01 08:12:22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남해화학의 암모니아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화학제품 제조회사 '휴켐스'가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초에 휴켐스는 정밀화학제품 특화를 위해 분할된 회사이며 초기에 기초제품을 판 것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1ㆍ2차 공급 계약은 기간이 한시적이었고 2차 계약 기간이 지난 2008년 말로 끝나 휴켐스가 암모니아의 공급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은 지난 2002년 9월 자회사 남해화학에서 정밀화학 분야를 분리해 휴켐스를 설립했고, 남해화학은 휴켐스에 2008년 말까지 암모니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휴켐스는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인수됐으며 남해화학이 암모니아 공급을 중단하자 이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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