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무마 대가 금품 받은 구청 직원 기소
입력 2010.09.01 (11:26)
수정 2010.09.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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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부터 지역상인 김모 씨 등 네 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 씨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부터 지역상인 김모 씨 등 네 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 씨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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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 단속 무마 대가 금품 받은 구청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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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1 11:26:50
- 수정2010-09-01 16:25:54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부터 지역상인 김모 씨 등 네 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 씨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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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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