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무마 대가 금품 받은 구청 직원 기소

입력 2010.09.01 (11:26) 수정 2010.09.01 (16: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부터 지역상인 김모 씨 등 네 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 씨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점상 단속 무마 대가 금품 받은 구청 직원 기소
    • 입력 2010-09-01 11:26:50
    • 수정2010-09-01 16:25:54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부터 지역상인 김모 씨 등 네 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 씨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