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오늘 결정
입력 2010.09.02 (01:10)
수정 2010.09.02 (1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를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 받아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를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 받아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오늘 결정
-
- 입력 2010-09-02 01:10:45
- 수정2010-09-02 16:04:58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를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 받아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