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 출교생’ 무기정학 처분 무효”

입력 2010.09.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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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교수 감금' 사태를 일으켜 고려대에서 출교됐던 강모 씨 등 7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 등이 '교수 감금' 사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자 7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나머지 4명의 경우에도 무기정학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으며 출교를 퇴학으로, 다시 무기정학으로 변경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6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관련 시위 도중에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출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려대는 강 씨 등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가 퇴학도 무효로 판결이 나자 다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강 씨 등은 무기정학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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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대 출교생’ 무기정학 처분 무효”
    • 입력 2010-09-02 01:10:47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교수 감금' 사태를 일으켜 고려대에서 출교됐던 강모 씨 등 7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 등이 '교수 감금' 사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자 7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나머지 4명의 경우에도 무기정학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으며 출교를 퇴학으로, 다시 무기정학으로 변경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6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관련 시위 도중에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출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려대는 강 씨 등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가 퇴학도 무효로 판결이 나자 다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강 씨 등은 무기정학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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