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공시 위반 반복시 최고액 과징금 부과
입력 2010.09.02 (01:10)
수정 2010.09.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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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절차와 부과 금액의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공시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각 위반행위의 법정 한도액을 고려한 각 위반행위의 최종 과징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던 과징금 과오납 환급 이율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공시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각 위반행위의 법정 한도액을 고려한 각 위반행위의 최종 과징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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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공시 위반 반복시 최고액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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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2 01:10:47
- 수정2010-09-02 16:15:33
금융위원회는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절차와 부과 금액의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공시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각 위반행위의 법정 한도액을 고려한 각 위반행위의 최종 과징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던 과징금 과오납 환급 이율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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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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