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복권 변호사…공식 활동 시작

입력 2010.09.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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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일부 법조인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가 최근 복권된 하모 변호사 등 2명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조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가, 배모 변호사는 피고인에게서 돈을 뜯어냈다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하 변호사 등은 이번 복권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의 등록 허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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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복권 변호사…공식 활동 시작
    • 입력 2010-09-02 02:15:34
    사회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일부 법조인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가 최근 복권된 하모 변호사 등 2명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조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가, 배모 변호사는 피고인에게서 돈을 뜯어냈다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하 변호사 등은 이번 복권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의 등록 허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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