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카드 수수료 인하
입력 2010.09.02 (09:37)
수정 2010.09.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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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이어 서점,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연매출 9천600만 원 이하임이 확인될 경우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혜 대상은 의료와 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사 가맹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연매출 9천600만 원 이하임이 확인될 경우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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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카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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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9-02 16:15:31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이어 서점,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연매출 9천600만 원 이하임이 확인될 경우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혜 대상은 의료와 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사 가맹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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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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