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무고 혐의 기소 방침
입력 2010.09.02 (12:03)
수정 2010.09.02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처음 보도한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무고 혐의 기소 방침
-
- 입력 2010-09-02 12:03:34
- 수정2010-09-02 17:15:16
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처음 보도한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김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