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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무고 혐의 기소 방침
입력 2010.09.02 (12:03) 수정 2010.09.02 (17:15) 사회
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처음 보도한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무고 혐의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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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2 12:03:34
- 수정2010-09-02 17:15:16
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처음 보도한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나운서와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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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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