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여부 곧 결정

입력 2010.09.02 (12:42) 수정 2010.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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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이 지사의 업무복귀를 막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 조항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재가 오늘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자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지난 7월 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4, 각하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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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여부 곧 결정
    • 입력 2010-09-02 12:42:41
    • 수정2010-09-02 1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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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이 지사의 업무복귀를 막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 조항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재가 오늘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자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지난 7월 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4, 각하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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