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업무 복귀

입력 2010.09.02 (14:19) 수정 2010.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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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법률 개정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돼 직무가 정지됐던 이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강국 헌재 소장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 담임권도 제한한다는 설명입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장이 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선출의 정당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직무 정지가 합당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직무 정지가 지나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 등 3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제재에 불과하고 범죄를 저지른 단체장의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입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조항에 해당 돼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훼손한다며 지난 7월 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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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업무 복귀
    • 입력 2010-09-02 14:19:52
    • 수정2010-09-02 15:06:37
    사회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법률 개정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돼 직무가 정지됐던 이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강국 헌재 소장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 담임권도 제한한다는 설명입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장이 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선출의 정당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직무 정지가 합당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직무 정지가 지나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 등 3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제재에 불과하고 범죄를 저지른 단체장의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입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조항에 해당 돼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훼손한다며 지난 7월 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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