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0.09.02 (14:44)
수정 2010.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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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3.21 =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소환조사
▲ 3.26 = 대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재 의원 구속.
▲ 9.2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1심),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 4.22 = 이광재, 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13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 6.2 = 이광재 후보 강원도지사 당선.
▲ 6.11 = 서울고법 형사6부(2심), 이광재 당선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 7.1 = 이광재, 강원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 7.6 = 이광재,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형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7.20 = 이광재,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9.2 = 헌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 헌법불합치 결정.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해제.
▲ 3.21 =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소환조사
▲ 3.26 = 대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재 의원 구속.
▲ 9.2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1심),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 4.22 = 이광재, 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13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 6.2 = 이광재 후보 강원도지사 당선.
▲ 6.11 = 서울고법 형사6부(2심), 이광재 당선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 7.1 = 이광재, 강원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 7.6 = 이광재,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형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7.20 = 이광재,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9.2 = 헌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 헌법불합치 결정.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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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강원지사 수사·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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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2 14:44:43
- 수정2010-09-02 15:06:37
◇ 2009년
▲ 3.21 =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소환조사
▲ 3.26 = 대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재 의원 구속.
▲ 9.2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1심),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 4.22 = 이광재, 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13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 6.2 = 이광재 후보 강원도지사 당선.
▲ 6.11 = 서울고법 형사6부(2심), 이광재 당선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 7.1 = 이광재, 강원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 7.6 = 이광재,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형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7.20 = 이광재,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9.2 = 헌재,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 헌법불합치 결정.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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