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업무 복귀’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

입력 2010.09.02 (16:51) 수정 2010.09.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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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박시환 대법관에게 배당했으며 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고심 심리는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선고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원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 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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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업무 복귀’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
    • 입력 2010-09-02 16:51:10
    • 수정2010-09-02 17:55:54
    사회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박시환 대법관에게 배당했으며 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고심 심리는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선고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원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 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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