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업무 복귀

입력 2010.09.02 (17:23) 수정 2010.09.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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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복귀를 막고 있던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도지사는 취임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강국 헌재 소장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 담임권도 제한한다는 설명입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위헌과 합헌 요소가 섞여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공현 재판관 등 3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훼손한다며 지난 7월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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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업무 복귀
    • 입력 2010-09-02 17:23:20
    • 수정2010-09-02 1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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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복귀를 막고 있던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도지사는 취임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강국 헌재 소장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 담임권도 제한한다는 설명입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위헌과 합헌 요소가 섞여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공현 재판관 등 3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훼손한다며 지난 7월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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