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절차에 하자…위법”

입력 2010.09.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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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저자 세 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검정을 마친 교과서를 수정하려면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교과부는 수정명령에 앞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검정에 앞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수정명령의 근거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했고, 김 교수 등은 수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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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절차에 하자…위법”
    • 입력 2010-09-02 17:32:10
    사회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저자 세 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검정을 마친 교과서를 수정하려면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교과부는 수정명령에 앞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검정에 앞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수정명령의 근거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했고, 김 교수 등은 수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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