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 피해 지역 재산세 경감

입력 2010.09.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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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이나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거나 수리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됩니다.

또 농경지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이밖에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지방세 고지 유예나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유예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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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집중호우 피해 지역 재산세 경감
    • 입력 2010-09-02 17:57:05
    사회
행정안전부는 오늘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이나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거나 수리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됩니다. 또 농경지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이밖에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지방세 고지 유예나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유예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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