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알몸 촬영하면 성적 욕구 없어도 추행”

입력 2010.09.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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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성적 욕구가 없었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11일 밤 경기도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22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막기위해 휴대전화로 김 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씨와 진씨의 변호인은 촬영 당시 성적욕구가 전혀 없었고 김 씨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적욕구가 없었더라고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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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알몸 촬영하면 성적 욕구 없어도 추행”
    • 입력 2010-09-02 19:30:02
    사회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성적 욕구가 없었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11일 밤 경기도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22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막기위해 휴대전화로 김 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씨와 진씨의 변호인은 촬영 당시 성적욕구가 전혀 없었고 김 씨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적욕구가 없었더라고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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