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수사기관 통신 확인 요청서 본인에게 공개해야”

입력 2010.09.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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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는 김모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요청서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검사에게 통신 자료를 준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는 자료를 요청한 검사장의 승인서와 제공 사실을 기재한 대장 등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통신 비밀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누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권리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케이 텔레콤은 지난 2004년 10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김씨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고 이후 김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통화 내역을 제공한 경위와 관련해 통신사실 제공 요청서 등의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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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수사기관 통신 확인 요청서 본인에게 공개해야”
    • 입력 2010-09-02 20:13:08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는 김모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요청서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검사에게 통신 자료를 준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는 자료를 요청한 검사장의 승인서와 제공 사실을 기재한 대장 등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통신 비밀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누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권리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케이 텔레콤은 지난 2004년 10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김씨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고 이후 김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통화 내역을 제공한 경위와 관련해 통신사실 제공 요청서 등의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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