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정부에 불만을 갖고 폭력 시위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김정길 씨 등 3명의 재심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김 씨 등의 자백은 폭행과 구금, 고문 등으로 나온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지난 1980년 폐지돼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에게 남은 상처에 대해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지난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 연맹'의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을 말합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김 씨 등의 자백은 폭행과 구금, 고문 등으로 나온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지난 1980년 폐지돼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에게 남은 상처에 대해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지난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 연맹'의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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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청학련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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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2 21:43:04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정부에 불만을 갖고 폭력 시위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김정길 씨 등 3명의 재심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김 씨 등의 자백은 폭행과 구금, 고문 등으로 나온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지난 1980년 폐지돼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에게 남은 상처에 대해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지난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 연맹'의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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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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