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보 점거 농성 환경단체 간부 3명 영장 기각
입력 2010.09.02 (22:22)
수정 2010.09.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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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1일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엄기표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낙동강 함안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에서 20일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엄기표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낙동강 함안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에서 20일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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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보 점거 농성 환경단체 간부 3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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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2 22:22:52
- 수정2010-09-02 22:24:15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1일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엄기표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낙동강 함안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에서 20일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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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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