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차량에 받혔을 경우, 본인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자들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녹취>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안전벨트가) 당긴단 말이야... 귀찮아서 안 맨다니깐"
유아용 보호 장구가 있어도 아기를 안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임정하(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위험한데도 아기가 일단 우니깐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어쩔 수 없이 꺼낼 수 밖에"
이러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탑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에 부딪혀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지만 ,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1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취 차량과 삼거리에서 충돌해 아기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아기를 유아용 보호 장구에 태우지 않은 보호자에게 15%까지 과실을 물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사고 자체는 상대측의 100% 잘못이지만 안전벨트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해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차량에 받혔을 경우, 본인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자들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녹취>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안전벨트가) 당긴단 말이야... 귀찮아서 안 맨다니깐"
유아용 보호 장구가 있어도 아기를 안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임정하(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위험한데도 아기가 일단 우니깐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어쩔 수 없이 꺼낼 수 밖에"
이러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탑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에 부딪혀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지만 ,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1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취 차량과 삼거리에서 충돌해 아기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아기를 유아용 보호 장구에 태우지 않은 보호자에게 15%까지 과실을 물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사고 자체는 상대측의 100% 잘못이지만 안전벨트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해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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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안하면 피해 차량도 일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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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3 22:13:09
<앵커 멘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차량에 받혔을 경우, 본인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자들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녹취>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안전벨트가) 당긴단 말이야... 귀찮아서 안 맨다니깐"
유아용 보호 장구가 있어도 아기를 안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임정하(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위험한데도 아기가 일단 우니깐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어쩔 수 없이 꺼낼 수 밖에"
이러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탑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에 부딪혀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지만 ,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1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취 차량과 삼거리에서 충돌해 아기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아기를 유아용 보호 장구에 태우지 않은 보호자에게 15%까지 과실을 물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사고 자체는 상대측의 100% 잘못이지만 안전벨트나 유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해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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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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